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   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과 발급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에 관한 조문 및 관련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신청 관련 조문 정비(안 제77조, 제78조의2) 나.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신청 관련 조문과 서식 신설(안 제78조의3, 별지 제59호의2, 제59호의3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ekang@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   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155   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일부 대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관련 업무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제공을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단의 대행 업무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조항 신설 (안 제8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   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ekang@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13호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경찰청장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이 신설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2023. 9. 15.)에 따른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요건, 사용고지,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관 직   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20153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     이에 따라 경찰관의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권리 침해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해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요건, 사용   고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아울러 경찰관 개인이 구매한 경찰착   용기록장치에 대한 관리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   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미래치안정책과(1203호) - 전자우편 : ruichel1004@korea.kr - 팩스 : 02-3150-2540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전화 (02) 3150 - 2422, 팩스 (02)3150-25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281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전통관 시 구비서류를 마련하고, 자동차와는 다른 농업기계의 운전(작업)특성을 반영하여 제출서류 및 검토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통관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 근거 및 서식(안 제13조, 별지 9의2)   나. 자동차와는 다른 농업기계의 운전(작업)특성을 반영하여 제출서류 및 검토 내용 명확화 및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교통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paekes@korea.kr   - 팩스 : 044-601-693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알림·홍보 → 뉴스·공지 → 공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282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2-74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환경부장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지정(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표자 변경, 기관명 변경 등 기존 시험기관 정보 현행화(안 제2호, 제3호, 제5호, 제8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   나. 지정 취소된 시험기관 삭제하고 신규 지정된 시험기관을 추가(안 제1호, 제1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5층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traintrip@korea.kr, 팩스: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15호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를 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 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 사유     일반국도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를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기준체계를 코드화함으로써 내용의 중복 및 상충 소지를 제거하고 제ㆍ개정 등 기준관리의 용이성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현행 표준시방서 코드와 중복·상충 등을 검토하여 중복되는 내용은 인용 및 통합하여 총 75개의 코드로 구성   - 전문시방서 고유의 항목에 대해서는 NHCS 코드 제정   - 코드구성은 기존 장, 절 체계에서 표준시방서 코드와 연계·구성   ㅇ 국내 실정 혹은 기존 관련 규정과 맞는 내용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5.17(금)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전화 044-201-3893, 팩스 044-201-5588)   - 전자우편: kimrota13@korea.kr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33호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 팩스번호 : 031)8008-2179 ▣ 전자우편 : gg0099@gg.go.kr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규 칙 명 :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04. 29. ~ 05 . 19. (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경산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경산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규 칙 명 : 「경산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04. 29. ~ 05 . 19. (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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